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의당, 與 공수처법 강행에 "민심은 독주하라고 174석 준 것 아니다"

민주당 개의 7분 만에 단독으로 공수처법 의결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선다면 합의할 시간 있다"

정의당 의원들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 의원들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8일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을 2시간여 만에 강행 처리하자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대체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마치 시한이라도 정해놓은 듯 최근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줄줄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급한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를 핑계로 뒷짐 지고 있으면서, 숙고와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힘의 논리를 앞세우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협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어깃장 놓기,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며 개혁을 저지하고 외면한 국민의힘은 매섭게 비판받고 반성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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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거대양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면 합의할 시간이 있다”고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 11시 5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7분 만에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의 오더(지시)에 의해 밀어붙인다”며 “저희는 법사위 전체회의장 각 의원 책상 앞에 붙어 있는 명패를 모두 떼어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반납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앞으로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거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의 상법개정안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도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강지수 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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