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 법사위 통과…조사범위 확대

조사범위 '광주 관련 지역'으로 확대

피해 조사 대상에 군과 경찰 포함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며 전날(8일)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 활동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되 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의 지역 범위를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히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넓혔다. 조사위원 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진상규명 범위에는 경찰과 군의 피해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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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에는 ‘5·18 왜곡 처벌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가리키는 5·18 왜곡 처벌법은 앞서 알려진 내용에서 처벌 수위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춰졌다. 해당 법안 여깃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공수처법 및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통과됐다. 5·18 왜곡 처벌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옸으며, 이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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