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거스른 정책이 부작용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는 2년마다 이삿짐을 꾸려야 하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겠다며 7월 31일 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민간 주택 공급은 꽉 막힌데다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세·취득세 강화 조치까지 나온 상태에서 졸속 시행된 법은 되레 임차인을 괴롭히는 악법이 돼버렸다. 전세 물량은 자취를 감추고 임대료마저 폭등해 무주택 서민들만 더 힘들어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0.28% 올라 2015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 소유자들이 월세를 올려 세금을 내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또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값은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의 악순환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방법은 공급 확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선 전월세난을 초래한 새 임대차법부터 손질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움켜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취득세 완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시장 원리에서 벗어난 정책은 필연코 ‘선의의 역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