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화문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보석 석방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17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앞서 청구한 보석을 각각 허가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올해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100명)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어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것을 계기로 합의부로 사건이 재배당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담당 단독 재판부에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에는 “죄증(罪證)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두 번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참가 인원을 철저히 통제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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