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의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의 홍순욱 부장판사가 담당하기로 정해졌다. 이번 사건의 파급력이 큰 만큼 홍 부장판사의 이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에 배당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본안 소송은 시간이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윤 총장 소송의 핵심인 것이다.
행정12부의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과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법관 생활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홍 부장판사는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 판결로는 올 10월 8·15 비상대책위원회 등 보수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홍 부장판사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윤 총장 사건에서도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과거 윤 총장이 피고였던 사건을 담당한 이력도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현재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을 맡고 있는 임은정 당시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 조서를 보여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건 피고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었다. 임 연구관은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고 자신의 진술 조서 등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소 제기 후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며 각하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사건을 판단할 심리 기일은 22일로 정해졌다. 홍 부장판사를 포함한 행정12부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직무 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은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