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홍콩 반중매체 사주 지미 라이, 보석 석방

국보법 위반 혐의…보석금 14억여원 및 가택연금 등 조건

홍콩의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 홍콩 고등법원 재판부는 23일 라이에 대해 보석금 1,000만홍콩달러 및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AP연합뉴스홍콩의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 홍콩 고등법원 재판부는 23일 라이에 대해 보석금 1,000만홍콩달러 및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AP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감됐던 반중(反中)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73)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매체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날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라이는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사무실을 임대계약 당시 허가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고, 이후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라이는 앞서 하급법원에 2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도주 위험이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지난 19일에는 최고 흉악범들이 수감된 스탠리 감옥으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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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재판부는 보석금 1,000만홍콩달러(약 14억2,000만원)를 내도록 하고 경찰서와 법원 이외에는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가택연금에 처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번에 보석을 허가한 알렉스 리 판사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보안법 사건을 담당하도록 지명한 2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고 SCMP는 전했다.

라이의 다음 공판은 내년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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