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 1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를 직후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은 내년 1월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현 50%보다 많은 70%의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사실상 되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라는 구체적인 적용 임대인 기준에 대해서는 29일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한다.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박광온 사무총장·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최재성 정무수석·이호승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