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양주시장,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고발…경기도 “무척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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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8일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무척 유감이다”고 밝혔다.

도는 이 날 이 지사 고발과 관련해 “부패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도 조사담당관, 도 조사총괄팀장, 도 주무관 등 5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아이디·댓글에 대한 개인정보수집과 감사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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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발인들은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했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면서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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