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방 댓글 대응해 욕설, 모욕죄로 볼 수 없다"

대법, 벌금 선고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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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방한 댓글에 대응해 페이스북에 욕설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의 페이스북에 ‘고소해 싸가지 없는 XX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 남자 XX가’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중 지난 2018년께 인터넷 댓글을 놓고 다투다 사이가 틀어졌다. B 씨의 페이스북에 그를 비난하는 댓글이 게시됐는데 B 씨는 A 씨가 해당 댓글을 단 것으로 의심하고 A 씨를 ‘분탕질하는 XX’라며 비난하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B 씨는 A 씨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그의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결국 A 씨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런데도 B 씨는 계속해서 ‘ㅋㅋㅋ 그만 귀염을 떨어라’는 댓글을 게시했고 이에 A 씨는 비난을 멈추라며 ‘배은망덕한 XX’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 씨가 작성한 댓글이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판단하고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쌍방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A 씨를 유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가 댓글을 게시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면 진위 파악 없이 자신을 익명의 비방자로 몰아간 B 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며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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