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년부터 수도권 분상제 주택 2~5년 의무 거주...전월세 신고제도 시행




내년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은 2~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또 3기 신도시 등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전월세 신고제 역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법안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종합하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과 관련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간 의무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고,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또 주택청약과 관련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한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까지로 변경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로 바뀐다. 또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하면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도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이전에 청약 당첨자를 확정하는 제도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본청약이 확정된다.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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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 7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처 간 정보 취합과 시스템 구축 등의 사유로 올해 시행하지 못했는데 내년 6월께 논의가 본격 이뤄지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임대차 시장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시행 확정 시기는 시장 여건을 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질 뿐 아니라 공정과세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밖에 내년부터는 건설업간 업역 규제가 폐지되고 건축허가·심의도 간소화된다.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또 건축심의 시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서면 등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진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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