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주당 52시간 근로제, 내년부터 中企도 도입

중기중앙회, 4월 납품대금조정협의 가능




내년부터 종업원 수 50~299명의 중소기업도 주당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만 4,000여개 중소기업이 새롭게 주당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아직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시행을 강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당수 근로자들은 주당 52시간 근로제로 특근·야근 등이 대폭 줄어 임금 감소를 걱정하고 있고 경영진들은 경영도 어려운 판에 추가 고용에 난색을 표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약 1.5%(130원) 오른 시급 8,720원이 적용된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역대 최소 인상률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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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은 내년 2월부터 민간기구인 벤처기업협회가 담당한다.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갱신부담이 줄어든다.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0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도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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