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산업 전반에 BIM 활용...국토부, '2030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가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건설정보모델링(BIM)을 적용하는 기본지침과 로드맵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BIM 적용 기본 원칙, 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담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 융복합 기술을 말한다. BIM을 활용하면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정보를 활용·공유하게 돼 작업 오류를 줄이고, 낭비요소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이에 BIM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국토부는 이에 따라 BIM과 관련 기본지침을 이번에 내놓기로 했다. 그간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했던 BIM에 대한 정의를 행정상 명확히 했고, 적용 대상을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적용수준도 설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전 부문에 모두 활용키로 했다. 설계 단계는 BIM설계를 원칙 적용하기로 했다.

‘2030 건축IBM 활성화 로드맵’에는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방안을 담았다.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해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고, BIM 설계 자동화 기술개발과 시공 자동화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선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해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 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그 밖에 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해 BIM 관련 정책, 연구개발 등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BIM 설계 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와 수행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