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가 2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법원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해서다.
2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쌍용차(003620)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 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오는 2021년 2월 28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정상 영업을 진행하면서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안에 채권·채무 관계가 원활히 조정되고 쌍용차 매각이 이뤄질 경우 회생 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쌍용차는 지난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쌍용차의 법정 관리 신청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1년 만이다. 쌍용차는 최근 15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악화된 경영에 1,600억 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