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B&Deal

[시그널] KMH 경영권 분쟁 일단락…키스톤PE와 ‘이사회 구성’ 등 합의

주주 간 계약으로 이사회 구성 등 협력

계약 위반 주주엔 200억 위약금




KMH(122450)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됐다. 최대주주와 2대 주주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가 협의를 통해 이사회 구성 방안을 확정하고 상호 협력 계약을 위반한 주주에게는 200억 원대의 위약금을 물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KMH는 최대주주인 최상주 KMH 회장, 키스톤PE와 함께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회사의 장기적 발전 도모와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에 나선다”고 28일 공시했다. 지난 9월 키스톤PE가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지 4개 월여만의 일이다.

관련기사



구체적인 이사회 운영 방안도 내놨다. 최대주주인 최상주 KMH 회장 측이 추천한 6인과 키스톤PE 추천 인사 3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키스톤PE가 추천한 인사를 감사로 선임한다. 또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행된 170억 원 가량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200억 원 가량의 전환사채(CB)는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상호 협력 계약을 위반한 주주에게는 위약금도 물린다. 최대 200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KMH지분10%(226만6,798주)를 각각 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한편 키스톤PE는 지난 9월 장내매수와 시간외매매, 장외매수 등을 통해 KMH의 지분 25%를 취득하며 순식간에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후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 등 4명의 선임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KMH와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지난주만 해도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년 1월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준비해왔지만 이번 주주 간 계약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