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성윤 '尹-韓 통화내역 공개' 피고발, 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 부인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위법하게 공개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14일 이 지검장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배당됐다.

앞서 한변은 “이성윤 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 수족으로 감찰과 징계를 진두지휘하고,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박 담당관이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4월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 총장의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아내 이를 불법적인 윤 총장 징계에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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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해당 통화 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 수집한 자료이고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해명한 상태다.



윤 총장과 한 검사장 통화 내역을 공개한 데 대한 고발 사건은 이 외에도 2개 검찰청에 더 배당됐다. 먼저 지난 8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박 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 김재하)에 배당돼 있다.

또 지난 14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에 배당돼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는 앞서 이 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 담당관을 고발한 사건도 배당돼 있다. 당시 이 단체는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과 관련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해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의 결재가 빠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문을 발표한 점’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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