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본·지자체 방역 대책 제각각...'핀셋 조정' 혼란만 가중

집합금지업종 기준·근거도 모호

PC방 영업제한-허용 오락가락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종교시설 제외돼 형평성 어긋나

"방역주체 통일...일관성을" 지적

음식점 종업원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지하쇼핑센터에서 식기를 정리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핀셋 조정’이라며 내놓는 방역 대책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음식점 종업원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지하쇼핑센터에서 식기를 정리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핀셋 조정’이라며 내놓는 방역 대책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핀셋 조정’이라며 내놓는 방역 대책이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중구난방으로 시행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적지 않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방역 대책의 주체를 통일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핀셋 조정이라며 방역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영업을 중단하게 된 소상공인들은 ‘왜 우리에게만 강력한 잣대를 들이미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PC방 영업이 중단되자 업주들은 ‘식당과 카페는 영업을 허용하면서 왜 PC방은 안 되느냐’며 크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PC방을 고위험 시설군에서 제외했다.


카페의 매장 운영과 실내 체육 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될 때도 소상공인들은 울분을 터뜨렸다. 연달아 삭발식을 벌이고 있는 ‘헬스장 관장 모임’은 19일 경기도청 앞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핀셋 방역은 국민의 삶 전체를 옥죄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근거도, 논리도 없는 모호한 방역기준으로 실내 체육 시설을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했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최 모(28) 씨는 “지난번 영업 제한을 당했던 PC방은 제한적으로나마 영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카페 매장 운영을 금지하고 3단계 격상이 아닌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져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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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주도 아래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도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마다 시행 시점과 기준이 달라 구체적인 시행 지침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등 현장의 혼선이 계속됐다.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 시행 첫날인 23일에도 일부 식당은 “오늘부터 시행인지 몰랐다”며 5인 이상의 단체 예약을 받기도 했다. 수도권은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돼 식당을 비롯한 모든 장소에서 모임이 금지됐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24일부터 조치가 시행됐고 식당에서의 모임만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식당 이외 장소에서의 모임은 취소 권고 대상이다.

특히 종교 시설은 예외적으로 사적 모임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종교 시설은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만 받고 있다. 이에 수도권의 종교 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20명 이하의 모임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어 편법 대면 예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대본·지자체 등으로 나뉘어 있는 방역 대책 마련의 주체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에 있어 사령탑을 정하고 일관성 있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정책이 중구난방”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고 수정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자영업자 영업 제한은 생존권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컨트롤타워를 정확히 정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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