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기 기술탈취 피해구제 빨라진다

檢-중기부 분쟁조정 지름길 도입

전국 20개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상생조정위, 사무기구 신설 검토

소송 기간·비용 부담 크게 줄듯




지난해 말 A중소기업은 공사 발주기업인 B사에 제출한 설계도면이 유출됐고, 공사계약까지 배제됐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올해 5월 A기업이 입은 손해를 일부 보전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침해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기술분쟁 특성상 이례적인 결정이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장기간의 법적 분쟁 대신 중기부 주도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28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상생조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지름길’을 전국 20개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했다. 11개 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것을 2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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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는 검찰과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민간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기술탈취나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작년 6월 출범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해 왔지만 수사가 길어지고 장기간의 소송 등으로 피해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중재를 통한 조기종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고소·고발 사건은 처벌에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고 소송비용 등도 커 영세한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어도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유출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소송비용 부담(46.7%), 긴 소송기간(43.5%)이 절반에 육박했다. 이에 중기부는 검찰에 수사 중인 기술탈취 사건 가운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해야 피해기업에 유리하다고 설득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해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이 도입됐다. 상생조정위는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열고 49개 사건 가운데 20건의 조정에 성공했다. 앞으로 사무기구가 신설되면, 상생조정위는 조정 기능이 강화돼 더 빠르게 안착될 전망이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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