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경기 도내 지자체 중 11번째로 주민등록인구 50만명을 돌파해 ‘대도시’로 인정받게 됐다.
시는 28일 “27일 저녁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인구가 50만166명(21만746세대)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47만3,682명에서 2만6,484명이 증가한 것이다.
시흥시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뒤 내년 말까지 2년간 이 수준을 유지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대도시로 인정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대도시 인정 기준을 ‘2년 연속 연말 기준 인구가 50만명 이상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가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비의 교부금 비율이 높아지고,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권 등 자치사무 권한도 확대된다.
시는 그동안 올해 안에 인구 50만명을 넘기기 위해 시청 전 부서와 모든 공공기관이 나서 다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채 시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 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캠페인을 펼쳐 왔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0곳, 전국적으로는 16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