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송무 권한을 회수하고 국가송무 전담 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에 분산·위임했던 국가송무 권한을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로 집중시키면서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에 위임돼 있던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과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이관했다.
송무심의관실 출범으로 기존 국가송무과는 송무심의관으로 확대 개편됐다. 송무심의관 아래에는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를 설치했다. 법무부 송무 인원은 90여 명으로 늘었다.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장 등을 신규 채용했고 기존 법무부 국가송무과 인력 24명에 공익법무관 30명, 검찰 직원 26명 등이 더해졌다.
법무부는 앞으로 모든 행정소송에서 각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아직 검찰에 남아 있는 국가소송의 지휘 권한도 법무부로 이관해온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개선된 국가송무 체계가 잘 안착돼 국가송무 권한이 효율적·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며 “집중된 송무 역량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