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저소득층, 청년 1인당 300만원 이르면 내달 지급

가구 소득 중위 50%이하 15~69세

'고용보험 사각' 취약층 위한 정책

신청하면 한달안에 대상 여부 통보

1년이상 근속땐 150만원 추가 지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 시작됐다. 구직을 단념하기 쉬운 저소득층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취업 성공 수당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구직 정책이다. 현재 직업교육 등 고용정책이 고용보험기금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일단 직장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촉진 수당과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받는 1유형과 구직 지원 프로그램만 받을 수 있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 원, 4인 가구 244만 원이 해당된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 소득 120% 이하면 된다. 1인 가구 219만 원, 4인 가구 585만 원이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한 달 안에 대상 여부가 통보된다. 이후 진로 상담을 거쳐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제출일로부터 14일 안에 첫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통상적으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28일 사전 신청한 사람의 경우 1월 1일부터 재산을 조회해 최대한 빠른 경우 1월 말 전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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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가로 50만 원을 받으려면 월 2회의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구인 업체 면접 참여 △직업훈련 80% 이상 출석 △취업 특강 참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직 활동을 한 번만 하면 25만 원만 지급된다.

2유형의 경우 35~69세의 중장년층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488만 원에 해당한다. 청년은 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취업 활동 비용(교육 시 월 28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직장에 입사하면 취업 성공 수당 15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이 나오고 1년을 넘기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중위 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93만 원)여야 하고 청년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 흩어져 있는 고용 서비스도 고용부 고용센터로 통합된다. 고용부는 30일 경력 단절 여성 지원 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0곳, 지자체 일자리 센터 121곳과 연계·협업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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