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이어지는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이 일본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오는 13일에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 모두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해당 재판은 일본 정부의 참여 거부로 변론 기일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상당수 피해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열렸던 이 사건 마지막 변론 기일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에 나와 “일본은 할머니들이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영원히 전범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앞서 진행된 이날 소송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13일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후 다른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유족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소송에서의 승리가 당장 피해 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미쓰비시 측은 지난해 말 대전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한 특허권·상표권 매각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 항고를 낸 것은 매각 명령 효력을 지연시켜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해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법정 다툼도 이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