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0.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물가 변동률 적용에 따라 전체 연금수급자 434만 명의 기본 연금액은 평균 2,690원 올라가고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 670원에서 93만 5,320원으로 4,650원 오른다. 지난해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5만 명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300원 오른 26만 3,0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 오른 17만 5,330원이 된다.
또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받는다. 가령 2000년도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소득을 199만 7,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지난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A값)은 253만 9,734원으로 전년(243만 8,679원)과 비교해 4.1% 올랐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