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노조 중 하나인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설립 취소 위기에 놓였다.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노조는 지난해 인국공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에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을 키웠던 단체여서 설립 취소가 확정되면 정규직화를 둘러싼 인국공 갈등 사태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국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천 중구청은 지난해 12월 28일 보안검색서비스노조측에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직권취소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구청은 보안검색서비스노조의 출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원래 인천공항에는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노조가 있었고 그 아래에 A, B,C지부가 있었다. 이중 C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정책에 따라 실시된 공사 직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반대하면서 지난해 3월 별도로 보안검색서비스노조를 설립했다. 공사는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C지부가 총회가 아닌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전환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현행 노조법상 이런 경우 대의원대회가 아닌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에 기존 노조인 보안검색노조가 설립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인천 중구청은 노조신고증을 발급한 지 9개월만에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측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바로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면 되고 지난해 9월 다시 총회를 열어 하자를 바로 잡았다”며 “이런 절차 없이 구청이 직권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천 중구청은 노조를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다음달 취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청의 결정이 인국공 사태에 어떤 후폭풍을 물고 올지도 관심사다. 기존 보안검색노조는 공사가 추진하는 직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직고용 과정에서 시험에 탈락하는 직원들이 대규모로 해고될 수 있다”며 탈락자들도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남는 게 보장돼야 직고용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동안 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절차가 지지부진 했는데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설립이 취소되면 다시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