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배현진 “세입자 나갈 때 집 팔아도 양도세 면제” ‘일시적 2주택자’ 구제법 발의

현행법 3년 이내 양도 시 면제 기준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기간까지 연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집을 팔 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법을 내놨다.


배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양도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양도세 면제 혜택 기간을 늘렸다. 기존 법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간이 최대 4년이 되고, 이 이간에 집을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들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기간만큼 양도세를 면제하는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배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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