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이나 생산량 관련 정보교환을 통한 가격 책정도 담합행위로 보고 규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담합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세부 지침 마련으로 가격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정보교환 담합 규율을 위한 하위 규범 마련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의 일종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해당 용역을 통해 관련 시행령과 심사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들이 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폭과 관련한 정보를 서로 공유한 뒤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 공정위가 처벌하기 어려웠다. 가격 담합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가격 인상 폭 및 시기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농심 등 4개 라면 업체가 가격 인상률 및 인상 예정일 등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여섯 차례 가격을 인상했다는 혐의로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이 2015년 해당 제재를 취소하는 등 담합 입증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가격 인상 폭 일치 등의 뚜렷한 담합 정황이 있으며 해당 정황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담합을 위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가격이나 생산량 외에 경쟁사끼리 어떤 정보를 교환했을 때 담합이 될 수 있는지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일상적 정보교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고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성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심사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담합 적발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정보교환 행위 등의 담합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담합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관련 심사 지침을 올해 안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