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안성천과 진위천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낚시 금지구역은 국가하천인 안성천 전 구간(29.8㎞)과 진위천 일부(오산천 합류점∼청북읍 백봉리 34-3, 오성면 안화리 49-2∼안성천 합류점 17.9㎞) 구간이다.
안성천이 서해로 흘러 나가기 전 거치는 인공담수호인 평택호도 낚시 금지 구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시는 낚시 동호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진위천 2.2㎞ 구간(청북읍 백봉리 34-3∼오성면 안화리 49-2)은 낚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안성천과 진위천 전 구간(49.9㎞)은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다.
시는 이런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고 오는 25일까지 낚시 동호인과 낚시용품점 운영자 등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당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안성천과 진위천은 낚시에서 발생하는 떡밥 등으로 수질이 악화했다"며 "하천 수질 개선 등을 위해서 이번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은 불가피한 결정"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