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업금지 최소화하되 방역위반땐 무조건 처벌…거리두기 개편 윤곽(종합)

'생활방역+3단계'로 줄이고 '3~20인' 단계별 모임금지 담길듯

업종·시설간 형평성 문제 지적에 중점관리시설 재분류 추진도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연합뉴스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중수본은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1,100개∼1,200개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1,200명∼1,500명씩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경제 피해를 우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 구분 없이 각 시설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적)모임금지도 정식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과 연계한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중수본이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3단계 개편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앞서 지난 9일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5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체계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기 교수는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 때는 10인 이상, 2단계 때는 5인 이상, 3단계 때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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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15일 오후 9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위치한 가게 간판들이 밝게 켜져 있다./연합뉴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15일 오후 9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위치한 가게 간판들이 밝게 켜져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덕분에 지난해 '2차 유행'과 현재 진행 중인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면적인 록다운(봉쇄)을 지양하다 보니 서비스 업종에 규제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업시설의 경제적 피해에 더해 업종·시설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정부가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 기조로 전환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는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시설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우선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재 50명 규모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분류 자체가 어려운 업종이 많아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파티룸, 감성주점, 헌팅포차, 종교시설 운영 미인가 교육시설 등이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이처럼 방역관리가 어렵다 보니 이들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뒤 방역당국이 뒤늦게 대처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해도 '사각지대성 업종'이 계속 발견되는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대응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사적모임 제한 규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의 '기준선'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보상 관련 문구가 전혀 없다. 현재 이 법에 보상 규정을 넣을지, 아니면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지 등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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