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채무 보증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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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채무 보증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사가 대우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2년 4월 B사에 30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했다. A사는 계약 당시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였던 C씨로부터 ‘만약 B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채무를 변제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A사는 B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대우산업개발 측에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우산업개발 측은 C씨의 보증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거부해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법상 필요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거래라고 해도 회사 대표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대표가 필요한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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