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이번주부터 시작

임성근 임기 종료 임박해 탄핵심판 각하 가능성

임성근 부장판사/연합뉴스임성근 부장판사/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재판 일정에 들어간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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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핵심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두고 놓고 공방을 시작한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변론 준비기일 이틀 뒤인 오는 28일 끝나는 만큼 재직 중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탄핵 심판은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정사 첫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는 보충 및 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는 국회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주된 근거가 됐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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