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을 앞두고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이유는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임 부장판사 탄핵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2015~2016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일 당시 정부 외압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였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추문 등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해당 사건은 국회에서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오는 26일 진행될 임 부장판사 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 전 재판관 회의를 통해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번 탄핵심판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심리로 이뤄진다. 다만 헌재는 민사소송법 45조에 근거해 소송 지연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만약 헌재가 오는 26일 전까지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변론준비절차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