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용산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똑같이 방역수칙을 어긴 가운데 엇갈린 처분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포구 “김어준 사적모임 아냐…법률자문 결과 과태료 부과 무리”
마포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TBS는 당시 “생방송 종료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는데, 마포구가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이달 18일에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해당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판단과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가 김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용산구 “이준석·정경태, 5인 모임 위반…1인당 10만원씩 과태료”
반면 용산구는 이날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지난 2일 저녁 관내 한 식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등 해당 모임 참석자 5명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 언론보도에 나온 현장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근거로 모임 참석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 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이 있을지는 당장 판단하기 어려우며 22일께 업소에 가서 CCTV를 직접 확인하고 참석자 인적 사항을 재확인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일행 3명과 만나던 중 장 의원이 합석해 규모가 5명으로 늘면서 행정명령 위반이 됐다.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8일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잠깐 인사를 하려다 자리가 길어졌다"며 사과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