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은 차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국적에 차이 없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조치…즉각 중단해야”

19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며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하고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관내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내놨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으며 행정명령을 어기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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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구시 등의 지자체도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놨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이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인권위는 이날 진행된 전원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오히려 이러한 행정조치가 외국인을 감염병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와 차별이 확산하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하고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한다”며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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