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낚시를 하거나 보트 등 수상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나온 각종 안전 대책에도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어선과 레저 선박 사고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88명, 실종 38명, 부상 427명 등 553명으로 2019년(547명) 대비 6명 늘면서 2014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사망자가 69명에서 88명으로 27.5% 급증했고 실종자 역시 29명에서 38명으로 31%나 늘었다.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710명)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이 발생한 2017년(523명)을 제외하면 300~400명 수준이었는데 2019년 이후 2년 연속 500명을 넘어섰다. 초대형 사고는 없없지만 인명 피해는 증가한 것이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이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박이 뒤집히는 전복 사고가 25건,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도 8건 발생했다. 전체 사고 3,535건 중 어선에서 일어난 사고가 2,331건으로 65.9%를 차지했다. 특히 수상 레저 기구 사고는 집계가 시작된 2017년(472건) 이후 매년 늘어나더니 지난해 647건으로 치솟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낚시 인구가 늘면서 어선 사고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해양 레저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 인구는 2018년 850만 명에서 연평균 3.9% 증가해 2024년에는 1,0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낚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어선을 타고 나갔다가 항해 부주의나 과속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해양 레저 역시 제트스키, 서핑, 수중 레저, 카누·카약 등으로 다양해진 만큼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해양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사관련법을 수차례 개정하고 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명 피해가 줄지 않아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만큼 안전 의식을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한 해사안전 전문가는 “대형 사고가 난 뒤 안전에 반짝 관심을 갖다가 최근 다시 시들해졌다" 며 “해양 사고도 교통사고 통계처럼 세분화해 사고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