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방검찰청이 1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 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생년월일·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 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있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됐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비공개 면담’ 특혜 논란을 반박할 폐쇄회로(CC)TV 등 입증 자료를 최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인 지난달 7일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면담 겸 기초 조사했다. 일각에서 이 지검장의 공수처 청사 출입 기록이 없다거나 그가 공수처 관용 차량을 타고 출입해 특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