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자본 창업의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경제 활력과 생활 편의 등을 위한 23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 규제 완화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기준이 개선돼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도 창업할 수 있게 됐다. 또 온라인 경매가 활성화된 자동차 경매장은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과 좌석 수를 각각 30%씩 완화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속도에 비해 부족한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 등에 있는 차고지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연녹지 내 LPG충전소나 주유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할 경우 오는 2024년까지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해주고 땅 소유자가 아닌 특수목적법인이나 기업 등 제3자도 공익 또는 투자 목적으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도로법상 도로 점용료 감면 근거를 ‘재해’에서 ‘자연 재난과 감염병 등 사회 재난’ 등도 추가해 사고나 감염병 피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