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밤마다 울어서"…'길고양이 떼죽음' 범인, 70대 아파트 주민이었다

살충제 이용해 고양이 살해한 혐의…검찰 송치 예정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 못 자"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지난 2~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들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의 범인은 70대 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충제를 이용해 길고양이들을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살충제를 생선 뼈에 섞은 뒤 캣맘들이 마련해둔 길고양이 사료통에 뿌려 고양이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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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3일 사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고양이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발장을 제출한 B씨는 "죽은 고양이들 입가에 거품과 피가 묻어있었다"며 누군가 독극물을 먹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 6마리가 아닌 4마리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사체 부검을 맡긴 결과 사인은 '카보퓨란(살충제 종류) 중독증'이었다. A씨는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밤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고양이를 쫓으려고 했다"며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주께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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