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김대지 "중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대상 늘릴 것"

국세청장, 중소기업인과 간담

"경영 전념토록 세정 적극 지원"

업계 "가업승계 제도 개선" 요청

김대지(왼쪽)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대지(왼쪽)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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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 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등 각종 세정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통해 세무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 예외 규정 구체화,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 단축, 신남방국가 등 해외 진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강화, 모범 납세자 우대, 세금 포인트 제도 혜택 확대, 가업 승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16건의 국세 행정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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