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동킥보드 계도기간 끝…본격 단속 첫날 150건 적발

13일부터 단속 시작…계도기간 범칙금 1,522건 '하루 평균 50건'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첫날 전국에서 150건이 적발됐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해 단속을 시작한 지난 13일 하루에만 헬멧 미착용 114건, 무면허 운전 11건, 2인 이상 탑승 8건, 음주운전 2건, 보도 통행금지 위반 등 기타 15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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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한 달간 전체 범칙금 부과 건수는 1,522건으로, 하루 평균 50건 정도였다. 사유별로는 헬멧 미착용 717건, 음주운전 200건, 무면허 운전 173건, 2인 이상 탑승 22건, 기타 410건이다.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13일 시행됐다. 경찰은 한 달간 계도 위주로 단속해왔으며 이달 13일부터 무면허 등 법 위반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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