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텐센트 때리기' 이번엔 中검찰

"위챗 청소년 모드, 법에 부족합"

공익訴 제기, 테크기업 압박 가세

텐센트 "의견 겸허히 수용할 것"

디지털 격차 보고서 자진삭제도

/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검찰이 나서 인터넷 기업 텐센트에 소를 제기했다.

지난 7일 베이징시 하이뎬구 검찰원 공고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텐센트에 민사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검찰이 테크 기업을 상대로 이런 방식의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의 ‘청소년 모드’에 청소년보호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공익 소송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조직은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텐센트의 구체적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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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은 중국의 ‘국민 메신저’ 격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12억여 명에 이른다. 중국 내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위챗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상품 결제를 하며 동영상 등 게시물을 올리고 관심사를 공유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사교육과 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 분야에 대해 고강도 규제 조치를 내놓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텐센트는 최근 중국 정부의 집중 타깃이 된 모양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4일 텐센트를 상대로 “보유한 음원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고 이달 3일 한 관영 매체는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면서 텐센트의 모바일 게임인 ‘왕자영요’를 콕 집어 언급했다. 매출의 3분의 1을 게임에 의존하는 텐센트로서는 아찔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텐센트는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다. 텐센트는 성명을 내고 “위챗 청소년 모드의 기능에 대해 성실히 자체 검사하고 이용자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민사 공익 소송에 진지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텐센트는 6일 텐센트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경제에서 중국과 미국 간 확대되는 격차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자사 홈페이지와 텐센트연구소 위챗 계정에 게재했다가 당일 밤 모두 삭제하기도 했다.

/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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