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농업용 저수지 14곳, 불완전월류 발생…홍수 대응 우려"

용도폐지 저수지 안전점검도 소홀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이 농업용 저수지 안전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저수지 14곳은 불완전월류가 발생해 홍수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폐지된 저수지 9곳은 안전점검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은 농업용 저수지 1,107개 가운데 16개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총 14개 저수지 여수로에서 불완전월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했다. 불완전월류란 저수지에 물을 가두거나 하류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에서 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측수로 내 수위가 상승하고, 상승한 수위에 의해 물넘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잠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저수지의 홍수 대응 능력을 저하할 수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 기준에 따르면 측수로형 여수로는 물넘이에서 불완전월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넘이의 어느 부분도 물에 잠기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총괄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치된 1,107개 저수지에 대해 불완전월류로 인한 수위 상승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불완전월류 발생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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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철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감독과 더불어 나머지 저수지에 대해서도 불완전월류 발생 여부를 검토해 저수지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폐지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에도 경종을 울렸다.

농업용 저수지는 용도 폐지 시 도심지 수변공원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폐지된 저수지 24개를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9개는 여전히 담수하고 있는데도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저수지댐법에 따라 총저수량이 30만㎥ 이상이면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총저수량 30만㎥ 저수지 3개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용도폐지된 저수지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행,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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