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행정절차 하자 있는지 지켜볼 것"

"부산대 결정, 확정처분 아닌 예정처분…청문절차 등 진행해야"

"관계 서류 등 근거 명확해야…행정 기본원칙 지켜지는지 볼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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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해 '교육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 부총리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을 아껴온 유 부총리를 향해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난달 24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에 관해 "확정처분이 아닌 예정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학사 운영을 포함,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어떤 사안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보겠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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