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음이 어눌해서"…80대 뇌경색 노인 신고 묵살한 119

두 차례 신고 모두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충북소방본부 "접수된 신고는 출동이 원칙"

"감사 결과 따라 해당 직원 징계 여부 결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충북 충주에서 8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119에 신고했으나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상황실 근무 소방관이 이를 묵살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15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의하면 80대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쯤 충주시 소재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후 A씨는 119에 두 차례 신고했지만 119는 출동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신고는 받자마자 끊겨 ‘무응답 처리’ 됐고, 30여초간 이어진 두 번째 신고는 A씨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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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도움을 받지 못한 A씨는 다음날 오전까지 7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A씨에게 나타난 발음이 어눌해지는 현상은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그러나 소방당국이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15일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북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현재 A씨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우측 운동신경손상으로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아빠가 82세로 고령이기는 하지만 공공근로도 다니시고 체력도 좋고, 건강하셨다"면서 "아빠가 신고한 그날 출동만 했더라도 아빠가 지금과 같은 상태는 분명 아닐거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첫 번째 신고는 받자마자 끊어졌고, 두 번째 신고는 발음이 부정확해 의사소통이 어려워 접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실 매뉴얼 상 말이 어눌한 신고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주의를 기울이고, 접수된 신고는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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