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사-기사 단체교섭 가능 여부…고용부 국감서도 쟁점

중노위, CJ대통 부당노동행위 판정

원하청 관계서 단체교섭권 해석 팽팽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 단체교섭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쟁점화됐다. 이 쟁점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노사에게 주어지는 단체교섭권을 원·하청 관계인 택배회사와 택배기사에 줄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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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소속기관 국감에서는 올해 6월 중노위가 택배기사노동조합이 제기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판정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당시 판정은 택배노조의 교섭 당사자가 이들과 직접 근로계약 당사자인 택배 대리점이 아니라 원청인 택배회사(CJ대한통운)에 있다는 판단이다.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당시 판정은 단체교섭권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주어진다는 현장의 해석을 뒤집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가) 대법원 판례로 단체교섭 의무상대방을 원청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가"라며 "중노위의 월권으로 산업현장에서 분쟁을 넘어 법적 다툼이 폭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2010년 대법원의 고용관계가 없어도 교섭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근거로 CJ대한통운건을 판정했다는 진술을 지적한 것이다. 임 의원은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우선 법률 개정이 순서"라고 말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해야 하고, 대리점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노조법상 근로자는 지배력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볼 수 있다"며 "대리점은 결정권 행사 여력이 많지 않고 대부분 원청(택배회사)에서 정하는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측은 “CJ대한통운이 중노위 판정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구체적인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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