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자, 인도 덮쳐 보행자 사망…조사도 못할만큼 만취

혈중알코올농도 0.103%…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 금천구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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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밤 오후 10시40분쯤 금천구 독산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덮쳐 19살 여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29)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밤 10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말미사거리 방향 주행 중 인도로 직진해 길을 걷던 19살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1시간 뒤 숨을 거뒀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의 차량은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멈춰 있었고, 표지판 역시 절반 정도 넘어간 상태였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여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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