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시멘트공장 지역 일부 주민 폐 이상, 시멘트와 무관”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시멘트공장 인근지역 일부 주민의 폐 변형 원인은 시멘트와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분진와 석면 분진 등 호흡기 질환의 건강영향평가 연구 권위자인 김동일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부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최근 강원대병원의 연구결과를 정밀 검증한 결과를 미국 호흡기 연구 학술지에 게재했다.



김 부회장은 검증결과 “시멘트 분진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기도 변형 등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대병원 연구결과에서 노출군(시멘트공장 인근 주민)과 대조군의 연령을 각각 70대와 50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전문가 검토에서도 두 실험군의 연령 차이가 없다는 강원대병원의 해석은 오류이며, 폐 구조 및 기능의 차이는 연령 차이로 인한 결과임을 간과했다는 분석이다.

김 부회장은 “노출군과 대조군 연령, 흡연률 차이 등 교란변수를 줄이기 위해 통계학적 기법을 적용했음에도 시멘트에 노출돼 폐질환이 발병됐다는 원인과 결론이 규명됐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장기간의 관련 연구를 선행한 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충북의 한 지방병원은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성급하게 시멘트를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시멘트와 무관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피해배상 신청을 기각했고 시멘트업계는 오해와 의혹에서 벗어났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강원도와 충북도는 대법원 최종 판결은 무시하고 판결 전 분쟁위의 잘못된 배상결정을 근거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강원대병원 연구결과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근거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행동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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