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이 고등교육 관련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3개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방대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분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제도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4+2)간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다. 이번에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내년 3월 1일부터 4년간(필요시 1년 또는 2년 연장 가능) 특례가 적용된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우선 지자체 장, 대학 총장, 지역혁신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내년 1학기 부터 대학 강의실 외의 공간인 중앙부처·지자체 소유 공공시설, 기업체의 실험·실습·산업시설에서 수업이 가능해진다.
타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인정받는 범위도 넓어진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현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이 120학점일 경우 기존에는 타 대학에서 최대 60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90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원을 바탕으로 울산·경남 ‘USG 공유대학’ 등 각 지역 공유대학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2022년 공유대학 법제화 등에 대한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 관련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해 지역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