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부동산세 갈등 이어지는데...이재명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

양도·종부세 이어 세번째 공약

"정부 반대땐 차기정부서 실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면제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이다. 전날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원칙”이라며 오히려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주장한 양도세와 종부세 공약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부동산세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주택 실소유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득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려 거래세가 인하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취득세는 지자체에 귀속돼 지방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중앙정부의 세율 인하 움직임에 반대해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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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취득세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인 취득세 50% 감면 기준을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으로 높인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액도 인상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세 고가 주택 기준이 실거래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맞춰 취득세 최고 세율(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 세수 손실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 후보가 양도세·종부세에 이어 취득세도 대폭 손질에 나서면서 부동산세를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음이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부는 이 후보가 양도세 유예 방침을 꺼내든 직후 “양도세 같은 정책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에도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를) 계속 설득해보고 (안 되면) 두 달 뒤에 해도 늦지 않다”며 차기 정부에서라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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