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위헌 아냐

헌법재판소./연합뉴스헌법재판소./연합뉴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6조 등의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넓어져 노동자의 재산권과 적정임금 보장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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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018년 6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복리후생비 중 매월 한 차례 이상 정기 지급되는 통화도 산입도록 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강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묶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길을 열어줬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늘리기는 했지만 제한을 두고 있고 산입 확대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나 정도가 크지 않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항에 대해 “실제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 괴리를 극복하고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 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6조의2) 역시 5대4 의견으로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다수 의견 재판관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불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등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근로자 측에서 최저임금법의 위헌성을 다퉈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위헌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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