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31일 본회의 전격합의…법사위선 공수처장 '통신조회 논란' 질의

미디어특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권욱 기자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권욱 기자




여야가 12월 임기국회 회기를 30일 간으로 본회의는 12월 31일과 내년 1월 11일에 개최하기로 29일 전격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의 활동기한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대장동 특검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민생법안과 미디어특위 연장에 무게를 두며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합의 직후 김기현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특검논의는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주당도 특검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략 35건 정도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관련한 손실보상법과 양도소득세 유예와 관련한 부동산 세제는 내년 1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통과된 18세 피선거권 인하 법안은 법사위 처리과정의 숙성기간을 고려해 다음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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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합의는 야당의 공수처장의 법사위 출석 입장을 여당이 수용하면서 가능했다. 합의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질의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근 진행 중인 각종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특히 조회 대상자 중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78명에 달하고, 윤석열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기관의 '정치 사찰'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사찰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통신자료 조회한 게 어떤 성격인지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출석)하면 사실 확인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역 의원 중 78명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기록 조회 이뤄졌다. 80%에 육박한다”며 “(소속의원)전원이 전부다 통신기록 조회당한 거라고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8명 중77명이 공수처에 해당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야당을 (통신)조회한 명백한 사찰”이라며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것으로 법사위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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