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산시, 내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동결·감면 추진…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 지원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유재산 584곳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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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시장은 29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도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507곳에 대해 감면을 했고, 올해도 570곳에 대한 감면으로 약 16억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했다.

내년에는 시민시장 등 공유재산 584곳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룰 감면해주고,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준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3년 차에 접어둠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 내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올리지 않고 올해와 똑같은 요금을 적용해 감면해 준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1단계인 ‘관심’으로 격하될 때까지다. 시는 내년도 1월 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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